관리·처분이 부적당한 토지로 보아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취소)
OO세무서장이 2008.10.20. 청구인에게 한 OOOO OOO OOO OOOOOO 대지 20㎡, 동 소재지 307-24 대지 31㎡, 동 소재지 307-28 대지 25㎡에 대한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특정한 권리제한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정한 권리제한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전OO이 2008.4.2. 사망함에 따라 2008.10.2.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납부할 상속세액 14,471,050원에 대하여 OOOO OOO OOO OOOOOO OO OOO, OOOO OOO OOO OOOOOO 대지 31㎡, OOOO OOO OOO OOOOOO 대지 25㎡의 토지(합계 7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물납신청을 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8.10.20. 물납을 불허하고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있는 도로가 아닌 지목이 대지인 사유지로서 지상위 어떠한 지장물도 없이 깨끗이 관리되고 있는 맹지가 아닌 재산세납부대상 토지이다. 물납신청에 대한 거부 또는 변경요구는 물납신청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제한이 있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단지 목욕탕의 부수토지 또는 목욕탕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상속재산인 OOOO OOO OOO OOOOOOO 소재 목욕탕의 부수토지로 과세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설령 쟁점토지가 위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아니더라도 위 토지는 가로 약 4미터 세로 약 30미터 토지로 출장일 현재 출입이 통제되어 있고 2003년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지만 지적도 도면과 현장사진에서 보듯이 목욕탕의 진입로로 사실상 현황은 도로이며, 사유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서는 연결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토지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에 해당되므로 이를 거부하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전OO이 2008.4.2. 사망함에 따라 2008.10.2.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상속세를 아래〈표〉와 같이 쟁점토지로 물납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OOOOO OOOOO(OO O OO, O)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OOOO OOO OOO OOOOO번지 소재 목욕탕의 부수토지로 과세되고 있고, 설령 위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목은 대지이지만 현황은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 하여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목이 대지이며 재산세납부대상 토지로서 특정한 권리제한이 없음에도 목욕탕의 부수토지 또는 목욕탕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의 상속재산중 부동산가액이 당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상속세법 제73조에 의한 물납신청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없다.(나)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제1호), 물납신청한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제2호),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제3호), 그와 유사한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제4호)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물납대상 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위에서 열거한 제1호에서 제3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부수토지(제1호)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제2호) 및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제4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위에서 열거한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제도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해당여부 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O OO O).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유재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2003년도~2008년도분 토지 과세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 등에 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이를 물납신청할 수 있는 점(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 O OOO OOOO OOOOOOO, OOOOOOOOOO OO OO OO)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물납신청재산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의4조 (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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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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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구3966 (<time datetime="2009-02-27">2009.02.27</time> 의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토지로 보아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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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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