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 내용청구인이 89.5.29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 대지 64.5㎡ 주택 136.8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경락을 원인으로 94.8.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96.12.24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54,740원을 과세하였다가 심사청구의 결정에 따라 이를 6,715,465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97.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주택을 65,000천원에 취득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경매에서 63,300천원에 경락되어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신고 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95.12.30개정)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제1호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5.29 65,000천원에 취득하여 94.8.30 63,300천원에 경락되었으므로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쟁점주택은 94.8.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4타경 1786)의 경매로 인하여 63,300천원에 경락되었으므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63,300천원으로 확인되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89.5.29 65,00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청구인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일(96.12.24)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3.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2.10.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6.1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5.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존주택의 입주권 전환일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중 어느 날인지 여부 등조심 2025전30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배제 등 절차적 하자 여부조심 2025전22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비사업기간 중 정비사업구역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 일반분양분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1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①의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의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42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더 큰 고가겸용주택의 주택외 부분 양도차익 산정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022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9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1187 (<time datetime="1998-07-23">1998.07.23</time> 의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8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8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