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불복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불복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OOOO OOOO에서 OO전자를 운영하면서 1998년 제1기중 청구외 OO기업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7,806,950원을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5.31 납부기한으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6,936,835원을 2000.5.4 결정고지하였고 그 납세고지서는 2000.5.9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2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2000.10.24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과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0.1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민원과 처분청이 통보한 결과통지의 내용은 명칭과 서식만 달리 하였을 뿐이지 내용상 당초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와 그에 대한 회신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같은뜻 대법원 86누540,1986.10.28. 국심97경721, 1997.6.28)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불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66조 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불복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3086 (<time datetime="2001-05-02">2001.05.02</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6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6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