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기존 매입처인 OOO의 대표자는 청구인 등에게 기존의 영업방식 그대로 고철을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만 OOO 명의로 발급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기존 매입처인 OOO의 대표자는 청구인 등에게 기존의 영업방식 그대로 고철을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만 OOO 명의로 발급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26.부터 2010.7.31.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9.11.9.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10.4. 직권폐업된 권OOO으로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실제로는 ‘OOO’의 대표자 장경수가 청구인등에게 고철을 매출하고도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1.9.5.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동종업을 영위하는 장OOO의 소개로 2010년 2월경 권OOO을 처음 만나 2010.3.4.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권OOO으로부터 스테인리스 고철 27,933㎏(3,130원/㎏)을 계근하여 OOO원(공급대가 OOO원)에 매입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OOO에서 권OOO의 계좌OOO로 이체한 후 권OOO으로부터 공급대가와의 차액 OOO원을 다시 이체 받았는바, 청구인으로서는 매입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권OOO이 위장사업자라고 하여 바로 권OOO으로부터의 매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성스틸은 청구인의 기존 매입처인 OOO의 장OOO가 운영한 위장사업체로, 사업자등록지, 사무실, 경리직원, 차량이 모두 OOO의 것과 같으며, 청구인이 고정거래처가 아닌 신규업체와 거래하면서 고철을 받아 계근하기도 전에 대금을 지급하고 계근량에 따라 잔액을 정산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양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기존 매입처인 OOO의 위장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권OOO이 2009.11.9.부터 2010.10.14.까지 OOO에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장OOO는 소상인으로 고철업을 하다가 2005년경 위 사업장 부지를 취득하여 2007년경까지는 ‘OOO’라는 상호로, 그 이후부터는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자이고, 권OOO은 경제적 무자력자이며 사업이력이 없는 자로, 장OOO가 OOO의 사업장에서 OOO과 같은 사무실, 같은 책상, 같은 여직원, 같은 차량을 사용하면서 OOO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OOO의 장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 장OOO가 OOO을 개업한 이후로 OOO의 매출은 대폭 감소한 반면, OOO에는 즉시 대량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장OOO가 삼촌 장OOO, 장OOO의 지인 권OOO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권OOO에게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청구인 등 자신의 기존 거래처에게 권OOO(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권OOO의 계좌로 입금된 고철 대금을 전액 인출하여 그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착복한 것으로 보고 형사고발, 부가가가치세 등 부과, 거래처 과세자료 통보 등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량증명서,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위 금융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2010.3.4.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농협 302-0038-3492-21)에서 권OOO의 계좌OOO로 이체하고 권OOO으로부터 공급대가와의 차액 OOO원을 다시 이체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OOOOOOOOO OOOOO OOOO
(3)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은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두2277, 2002.6.28.판결 참조), 청구인의 기존 매입처인 OOO의 대표자 장OOO가 장OOO, 권OOO과 공모하여 권OOO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OOO을 OOO과 함께 운영하면서 청구인등에게 기존의 영업방식 그대로 고철을 매출하며 세금계산서만 권OOO 명의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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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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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0989 (<time datetime="2012-07-26">2012.07.26</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3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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