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필요경비로 소송 및 화해비와 건물철거비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336의결일 1990.09.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필요경비로 소송 및 화해비와 건물철거비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9.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 및 화해비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건 공제는 불가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송 및 화해비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건 공제는 불가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4.10.6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외 1필지 임야 7,28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23 주택건설사업자인 OO건설주식회사에게 1,334,264,6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97,939,105원으로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고 89.11.1 87년도 귀속분 양도분 방위세 151,001,66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2.30 이의신청, 90.3.14 심사청구를 거쳐 90.7.7 이 건 심판청구를 OO한 것이다.

2. 청구주장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차감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및 취득후에 야기된 쟁송으로 인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화해비와 양도한 토지위에 있었던 무허가건물의 철거비 및 양도비등 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및 취득후에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화해비와 무허가건물 철거비 및 양도비등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필요경비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제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관련 필요경비로 소송 및 화해비와 건물철거비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채택한 양도차액 1,344,264,600원은 법인과의 거래금액이고, 취득가액 497,939,105원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이 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필요경비로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의 7%)인 6,425,370원만 공제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시 개산공제액이외에도 소송 및 화해비와 쟁점토지위에 있던 무허가건물 철거비등이 양도가액 이상 지출되었으므로 동 양도가액은 발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살피건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의 경우소득세법 제45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 및 화해비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제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막연하게 주장만 할뿐 납득할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않고있어(당심판소에서 90.9.13 청구인에게 필요경비로 지출한 증빙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90.9.20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을 제시한 바 없음),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336 (<time datetime="1990-09-29">1990.09.29</time> 의결), "필요경비로 소송 및 화해비와 건물철거비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