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경정)
의정부세무서장이 1999.3.9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 제2기분부가가치세 1,362,33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7,054,54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은후 부도처리되어 당해 어음의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변제하고 동 어음을 담보용으로 소지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은후 부도처리되어 당해 어음의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변제하고 동 어음을 담보용으로 소지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소홀읍 OOO리 OOOOO 소재에서 “OOOO”라는 상호로 콘베이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OOOO(주)에 제품을 판매하고 약속어음 3매(100,000,000원)를 지급받은 후,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199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9,090,908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어음을 부도발생일 이전에 금융기관(OO은행)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였으며, 위 어음부도 후 동 금액을 신용보증기관(OOOOOO기금)이 변제한 후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1999.3.9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62,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대손세액 중 2,036,363원을 인정하여 2,183,840원을 환급경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부도어음을 청구외 OOOOOO기금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어음할인금액을 청구인의 기업할인어음을 신용보증한 청구외 OOOOOO기금에서 변제하였고 부도어음을 담보용으로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의 최종소지자라 하여 쟁점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한 후 당해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최종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부가 46015-378 199.2.6 같은 뜻)이므로 약속어음 중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발행일이 1997.12.29인 금액 22,400,000원의 어음1매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은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위 어음의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부도어음금액을 변제한 후 동 어음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제1항에서「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는「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는「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에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급기일이 1998.2.10(금액 60,000,000원), 1998.4.3(금액 17,600,000원), 1998.4.28(금액 22,400,000원)인 어음 3매(100,000,000원)를 교부받아 위 어음을 지급기일 이전에 금융기관(OO은행 OO지점)에서 할인받은 후 부도처리되자, 위 어음의 신용보증기관(OOOOOO기금)이 위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동 어음을 담보용으로 보관하고 있음이 부도어음사본과 OOOOOO기금의 신용보증서(보증번호 305970091)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부도어음의 최종소지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유로 쟁점대손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가 없어서 대손처리하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고도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당해 세액을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상당하는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994.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금융기관은 소구권등에 의한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여 할인의뢰자에게 할인어음 채무의 상환을 요구하면, 할인의뢰자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금융기관이 할인어음의 부도 후 동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환취급한 경우 할인어음 채무는 소멸되고, 그 부도어음의 소유권은 할인의뢰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됨에 따라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신용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그 부도어음을 담보용으로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국심 98부2746, 1999.8.18 같은 뜻)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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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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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285 (<time datetime="2000-04-14">2000.04.14</time> 의결), "대손세액공제(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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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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