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상 전자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외 1명의 심판청구는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
의 심판청구는 거래일 전후 3개월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이 건 거래에 비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상 전자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외 1명의 심판청구는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
의 심판청구는 거래일 전후 3개월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만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이 건 거래에 비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서류의 송달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 는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는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의2 제1항은 전자송달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적사항,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전자송달의 신청 등 국세정보통신망의 이용신청은 별지 서식의 홈택스 이용신청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전자고지 신청 이력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5.28. 고지받을 전자우편주소를 ho****@****.***으로 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내역이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전자고지 내역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10.3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9.5.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16.3.9.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6.3.10. 이를 모두 열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고지받을 전자우편주소를 ho****@****.***으로 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2016.3.9. 청구인에게 발송됨으로써 같은 날 적법하게 송달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도과하여 201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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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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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2519 (<time datetime="2016-11-28">2016.11.28</time> 의결), "비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2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2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