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1기와 제2기 중 OOOOO(O) 및 (O)OOOOO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95,545천원 및 65,07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2008년 제2기 OOOOO(O)로부터 290,09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2009년 제1기 중 OOOOO(O)로부터 103,08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 및 OO세무서장, OO세무서장은 OOOOO(O) 및 (O)OOOOO, 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2010.1.8., 2010.5.7.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792,02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242,45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266,06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702,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심판원 심판례에 의하면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처 계좌에 공급대가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 사실 등을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OO OOOOOOOOO)한 바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이와 관련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등을 수령하고 대금은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결재한 대금을 청구인이 돌려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 하여 실질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저유소는 사용한 적이 없거나 저유소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금융거래 역시 조작된 것으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나 쟁점거래처가 허위로 발행한 출하전표만 제출할 뿐 정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출된 출하전표도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운전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출하전표의 중요한 요소인 온도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출하전표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영업부장 안OO의 명함, OO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인감증명, OOOOO의 인감증명, OOOOO의 매입거래 내역 및 일일 장부,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거래사실 확인서, 거래대금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6.1.9. OOO OOO OOO OOOOO OOOOOO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다가 2007.1.17. OOO OOO OOO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상호를 OOOOO로 정정한 후 2008.10.21. OOOOO OO OOO O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OOOOOOO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09.9.21. 법인으로 전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거래한 OOOOO(O) 및 (O)OOOOO는 가공 매출·매입이 전체 매출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OOOOO(O) 및 (O)OOOOO 모두 저유소는 사용한 적이 없거나 저유소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되었고, 대금결제 역시 조작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사실이 자료상 조사보고서에 나타난다.
(4) OOOOO(O) 및 (O)OO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번호는 OOOOO(O) 및 (O)OOOOO가 임차한 차량의 번호이며, 운전자의 인적사항 또한 불분명하고 OOOOO(O) 및 (O)OOOOO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OOOOO(O)의 사업자등록증 대표 및 등기상 대표자 권OO(OOOO년생)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가족은 모두 해외체류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리이사 및 최OO이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를 하여 권OO와 최OO이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과 최OO은 OOOOO의 저유소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매출 및 매입은 각각 99.6%, 99.5%가 가공으로 확정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자료상 조사보고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허위작성된 출하전표만 제출할 뿐 정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과 제출된 출하전표도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운전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출하전표의 중요한 요소인 온도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의 저유소는 사용한 적이 없거나 저유소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금융거래 역시 조작된 것으로 조사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나,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만 제출할 뿐 정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출된 출하전표도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운전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출하전표의 중요한 요소인 온도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에 따른 것이라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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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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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967 (<time datetime="2010-12-24">2010.12.24</time> 의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0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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