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병원 입·퇴원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병원 입·퇴원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은 2003.11.1.부터 2004.8.5.까지 OOOOO OOOO OOO OOOOO OOOO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봉신유통(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4,87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4.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65,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인 2004.5.1. 뇌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계속 치료중으로 그 당시 지인(OOOO 관계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질병 및 사업부진을 이유로 소득세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일부 무자료 매출 및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비율이 각 과세기간별 매출액의 23%로써 고발요건에 미달하여 부분자료상으로 전산등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입·퇴원확인서(OOOO병원 발급)에는 청구인이 뇌염 및 기억력장애 등으로 2004.5.12.부터 2004.6.18.까지 입원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당시 2004년 5월에 뇌막염으로 2개월간 입원하였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동업종의 OOOO 관계자가 대리신고 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거래처가 부분자료상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병원 입·퇴원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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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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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246 (<time datetime="2010-11-30">2010.11.30</time> 의결), "식자재 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8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8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