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 ○○에 대한 채권(310,000,000원)을 회수하면서 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은 230,806,480원 중에 이자 53,719,170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94 과세기간중에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94 과세기간중에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93.3.10~’93.8.13 기간중 3회에 걸쳐 310,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금 및 약정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중 동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던 OOO의 소유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됨에 따라 ’94.12.6 대전지방법원으로 부터 230,806,48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은 230,806,480원 중에는 이자 53,719,17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244,940원을 ’95.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5 심사청구를 거쳐 ’95.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310,000,000원을 대여하고 법원경매에 따른 배당금으로 230,806,480원을 지급받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대여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자 53,719,170원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원금 및 이자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OOO의 소유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원금 177,087,310원 및 이자 53,719,170원을 회수한 사실이 대전지방법원의 배당표에서 확인되어 이는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310,000,000원)을 회수하면서 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은 230,806,480원 중에 이자 53,719,170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및 제28조 제1항에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준 사실관계 등을 보면, ’93.3.10~’93.8.13 기간중 3회에 걸쳐 총 310,000,000원을 대여하고 동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하자 청구인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94.7.7 위 OOO 소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위 경매신청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매결정(94타경 15196, ’94.7.8)을 하고 경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청한 대여금 원금 310,000,000원 및 이자 53,719,170원 등 총 채권액 363,719,170원 중 원금 177,087,310원과 이자 53,719,170원을 ’94.12.6 배당받았음이 위 법원에서 ’95.5.30 발행한 배당표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액 363,719,170원(원금 310,000,000원, 이자 53,719,170원) 중 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은 금액이 총 230,806,480원이어서 그 채권회수액이 대여원금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 53,719,170원은 전액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94 과세기간중에 이자소득 53,719,170원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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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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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전3819 (<time datetime="1996-05-01">1996.05.01</time> 의결), "청구인이 청구외 ○○에 대한 채권(310,000,000원)을 회수하면서 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은 230,806,480원 중에 이자 53,719,170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46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46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