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3605의결일 2016.08.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8.2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인들은 OOO과 같은 곳 OOO 에서 2008.11.1.부터 2012.9.30.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 람들로서,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2008년도부터 2011년도 사이에 OOO 외 4명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자상당액을 자금대여자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을 적용하여 과 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1. 청구 인 OOO에게 2011.8.1. 외 증여분 증여세 OOO원OOO 및 청구인 OOO에게 2008.9.17. 외 증여분 증여세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3.6.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심리 중 제출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7.19. 청구인들이 심판청구한 위 증여세 합계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 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 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3605 (<time datetime="2016-08-22">2016.08.2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37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37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