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도과)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부고지서가 전자송달된 날부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부고지서가 전자송달된 날부터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르면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6년 및 2017년 부친으로부터 ㈜AAA 주식 OOO원(이하 “쟁점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BBB(128-86-*****, 이하 “㈜-BBB”라 한다)의 주주(청구인의 지분 20%, 청구인 모친의 지분 80%)로서 ㈜-BBB로부터 보유지분율에 비례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을 초과하여 2019년경 2018년 귀속분 초과배당금 OOO원을, 2020년경 2019년 귀속분 초과배당금 OOO원(초과배당금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초과배당금”이라 한다)을 각각 수령하고 이를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OOO청장이 2022.6.28.부터 2022.9.1.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증여자들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쟁점사전증여재산)과 쟁점초과배당금을 합산할 경우 관련 증여세가 종합소득세 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1.1. 청구인에게 2018.5.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9.12.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전자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르면,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가 전자송달된 2022.11.1.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20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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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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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6770 (2023.05.03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도과)",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36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36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