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O 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1991.9.13부터 전자계측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청구인은 1996.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최OO로부터 전자부품을 공급받고 주식회사OO실업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9매(총공급가액 96,227,2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1996.1기 예정 및 확정신고한 9,622,72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8.18 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1.1.8 청구인에게 1996.1기분 부가가치세 11,54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실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한 청구외 최OO로부터 전자부품 재료를 매수하고 동 사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당해 거래대금은 어음 및 현금으로 지급한 바, (주)OO실업이 위장사업자라는 의심없이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6.1월부터 6월까지 9회에 걸쳐 법인사업자인 (주)OO실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동 회사가 위장사업자임을 몰랐고 단지 실지거래자인 최OO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받고서 의심없이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현실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신빙성없는 주장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다. 사실 및 판단
(1) 사실(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단위 : 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96.1.29
FND5501 외
8,665,000
866,500
9,531,500
96.2.28
FS74LS247 외
8,465,000
846,500
9,311,500
96.4.2
751US20 외
12,986,000
1,298,600
14,284,600
96.4.11
74LS247 외
10,842,000
1,084,200
11,928,200
96.4.29
78L12 외
9,328,000
932,800
10,260,800
96.5.13
MC14433 외
10,522,000
1,052,200
11,574,200
96.5.30
FND5501 외
11,372,000
1,137,200
12,509,200
96.6.8
FND5503 외
9,875,000
987,500
10,862,500
96.6.27
FND5500 외
14,172,000
1,417,200
15,589,200
계
96,227,000
9,622,700
105,849,700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8매)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현금 및 어음 지급내역(단위 : 원)
회수
지급일자
금액
비고
1
96.2.6
3,400,000
현금
2
96.2.20
5,200,000
"
3
96.3.4
2,400,000
"
4
96.3.10
3,500,000
"
5
96.4.10
2,565,000
"
6
96.5.6
4,800,000
"
7
96.7.20
3,700,000
"
8
96.8.5
70,000,000
어음
계
95,565,000
(다) 위 지급내역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최OO에게 지급·이서된 약속어음 70,000,000원(어음번호 : 자가OOOOOOOO)이 포함되어 있는 바, 동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OO철강산업 대표 김OO이고, 지급기일은 1996.10.26이며, 금융기관 지급계좌는 OOO협동조합 OO지점으로 나타난다.
(2) 판 단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물거래 여부 및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실지공급자인 청구외 최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1.3.13자)와 청구인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한 청구외 유OO의 거래사실경위서(2001.7.22자)를 상기한 세금계산서·임금표·약속어음 사본과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실업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을 뿐 동 사와 거래한 사실이 없는 바, 실지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최OO는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전자부품을 청계천 전자상가에서 매입하여 청구인회사에 납품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주식회사 OO실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상의 거래시기가 주식회사 OO실업이 폐업한 1995.12.31 이후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동 사와의 거래가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주식회사 OO실업의 대표자로 등록된 대표자 “조OO”이 아닌 “이OO”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최OO는 당해 물품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어음 및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실물거래의 객관적 증거로서 제시하는 약속어음(70,000,000원)의 지급계좌가 있는 OOO협동조합 OO지점 당좌계에 조회한 바, 당해 어음의 발행인인 OO철강산업은 1998.1월 1차 부도가 났고, 동 어음용지는 1997.12월에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어음책 교부일보다 지급기일(1996.10.26)이 앞서는 쟁점약속어음을 실제지급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품매입은 미등록사업자인 최OO와의 거래이므로, 설사 실물거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물거래와 대금지급에 관한 입증자료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자부품을 청계천 전자상가에서 매입하여 청구인회사에 납품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주식회사 OO실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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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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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721 (<time datetime="2001-12-27">2001.12.27</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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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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