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섬유 제조업)(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4.7. 개업하여 섬유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4.22. 폐업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실지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517,933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법인 이사 권OOO의 계좌로 입금된 2,470,107천원은 매출누락(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2007.3.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453,386,090원(2002년 제1기분 99,591,830원, 2002년 제2기분 149,026,290원, 2003년 제1기분 110,308,570원, 2003년 제2기분 41,234,660원, 2004년 제1기분 50,836,320원, 2004년 제2기분 2,388,400원)과 법인세 계 516,052,520원(2002사업연도 284,696,080원, 2003사업연도 171,441,090원, 2004사업연도 59,915,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권정은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액(쟁점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그러나 대금지급 사실이 통장 등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할 뿐 아니라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는 물품매매대금이 아닌 차입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 및 거래금액도 확정시키지 못하고 있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매출액 중에는 차입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차입금액을 확정시키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권OOO외 5인이 동 차입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이 동종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차입금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바,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2)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와 OOO세무서장이 (주)OOO인터내셔날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통보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대진상사 안OOO외 9개업체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 87매를 발행교부하였고, OOO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8매(공급가액 280,042천원)와 (주)OOO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7매(영세율로서 공급가액 237,891천원)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법인의 이사 권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2,470,107천원은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을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이 OOO 대표 최OOO에 대한 채권을 수출용 원단으로 상환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최OOO이 세무조사가 착수된 2004.3.30. 이후 한꺼번에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보낸 것이고, 제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역시 2004.3.30. 이후 최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것으로 거래명세표에 금액과 출고자 및 인수자의 서명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가공거래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세무서장은 (주)OOO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OOO은 전방(주) OOO 등으로부터 사(絲)와 직물류를 매입하여 영세율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무역금융자금 활용과 무역금융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동종 업계의 사업자들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금액만큼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은행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운용하였으며, 반대로 같은 입장에 처한 동종업계의 타사업자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에 협조하여 타사업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서로 담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07.1.17.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은OOO는 ‘매출세금계산서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과다발행된 것도 있으나 그 내역은 알 수 없고,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저리의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직접적인 조세포탈 목적없이 내국신용장 거래를 위장하여 OOO로부터 2002년 제2기 70백만원과 2003년 제1기 210백만원은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으며, 다른 매입처들은 일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한 업체와 금액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면서 매출누락,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여부는 고려하면서 매입누락 여부는 고려하지도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로 본 거래중에는 거래관행상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서로 상계처리한 거래등이 있음에도 단순히 통장상 거래내역이 없음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한 바, 청구법인이 2002.10.31.~2003.6.30. 중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80,042천원 중 2003.6.30.자 공급가액 32,051천원을 제외한 금액과 (주)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37,892천원은 전부가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은OOO가 2007.1.17. 작성한 문답서에서 2002년 제2기 70백만원과 2003년 제1기 210백만원은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2003.6.30.자 공급가액32,051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사고원단의 불량으로 인하여 원단을시장에서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해 부득이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래대금의 일부는 은행에 입금하였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일부는 클레임과 관련하여 정리가 안된 부분도 있다는 소명만 하고 있을 뿐 거래명세표외에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주)OOO의 경우도 OOO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조사당시 (주)OOO이 무역금융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금액만큼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은행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음에 반해, 청구법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물품수령증과 신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거래대금을 이OOO과 서OOO로부터 빌렸다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거래명세표외에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OOO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가공거래 자료를 근거로 이루진데 반해,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제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처분청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법인 이사 권OOO의 계좌에입금된 2,470,107천원(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는 원단수입대금 등으로 사용된 OOO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청구법인이권OOO의 계좌에입금된 금액 중 차입금의 건별 차입사유 및 반환경위 등에 대하여 소명하고 있지 아니할 뿐아니라 차입금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환증빙역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쟁점매출액에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광림섬유 등 입금처 대부분이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고 있던 회사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이사인 권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물품대금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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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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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7서4695 (<time datetime="2008-05-08">2008.05.08</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섬유 제조업)(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21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21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