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손되었으므로 매입처의 매입세액차감이 부당하다는 주장(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신발제조업체인 OOO, 계속사업)의 지점법인으로 2005.10.28. 폐업하였고, 본점인 OOO는 2005.4.8. 부도발생으로 OOO에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하여 2006.1.10. OOO에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5년 제2기 대손통보자료(OOO 외 2개 업체분 947,125천원)에 의거 동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06.6.12.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102,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006.6.23.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경정 고지한 내용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직권시정한 사실을 통보하였다가,그 후 위 직권시정으로 결정 취소한 처분이 잘못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 외 9개 업체의 2005년 제2기 대손통보자료 1,304,583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07.12.12.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8,598,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 대한 2006.1.10.자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은 정리채권자 등의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고 법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상거래 채권인 쟁점금액 중 50%는 거래처에서 정리채권자들이 채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50%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법원이 결정을 한 것인 바,쟁점금액 중 50%는 받을 수 있는 정리채권으로 존속하여 대손된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에 걸쳐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되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회수할 수 없는 대손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또한, 쟁점금액 중 나머지 50%는 정리채권자들이 자진해서 상거래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요건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채권자 스스로 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즉,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법인의 채권자가 면제(포기)에 동의하여 대손이 확정된 채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대손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면제받은 매입채무(쟁점금액)라 하더라도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정리법 절차에 따른 계획안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거래처에서 대손세액공제하고 수보된 자료에 의거 동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또한,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상환계획이 정해진 채권은 공급받는 자의 화의 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을 일정기간 내에 전액 균등 상환키로 했어도 소지어음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할 시는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4.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6.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4.8. 부도발생으로 2005.9.6. OOO에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동 회사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계획안이 가결되어 2006.1.10. OOO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 바, 인가결정된 회사정리계획안에 의하면, 쟁점금액과 관련된 상거래 채무는 원금의 50%를 면제하고, 나머지 50%는 제2차 연도 및 제3차 연도에 각 250만원씩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4차 연도부터 6년간 균등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 등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2005년 제2기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O(2)위 <표>와 같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경우 50%는 채권자가 면제(포기)한 것이고, 나머지 50%는 연차적으로 분할(2007년~2014년)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설령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같이 공급받는 자가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손세액을 상환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음 등의 부도 사유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어 어음 등의 부도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한 자가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등이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표> 참조)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년 8 월 18 일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회생절차 후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회신 2017.06.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여러 대손사유가 겹치면 언제 공제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회신 2015.06.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채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대손공제가 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회신 2014.12.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회신 2014.04.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들은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지 않았고, 증여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11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할인분양으로 인한 미회수 공사 채권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2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중간배당일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들에게 대법원 판례변경 등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01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5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당해 대손세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4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17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1648 (<time datetime="2008-08-18">2008.08.18</time> 의결),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손되었으므로 매입처의 매입세액차감이 부당하다는 주장(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11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11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