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한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한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이OOO외3인은 사업자등록상OOO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로OOO 지하118호 소재 상가(부동산)를 분양 계약한 후상가 매입액 중 과세분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으나, 이후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계약해지분에 대하여 2013년 2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였으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의 수정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2013.7.3.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2.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나. 사실관계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이OOO 외 3인은 2013년 2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후 납부할 세액을 무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2013.7.3.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인 등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경정·고지하였다.
(2) 이OOO 외 3인[이OOO(지분율 28,67%), 김OOO(지분율 17.83%), 청구인(지분율 26,75%), OOO(지분율 26.75%)]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개업일은 2011.11.21.이며 2012.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국세기본법」 제22조제1항에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2011중1688, 2011.6.24. 외 다수 같은 뜻].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그 청구가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2조제1항 (납세의무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492 (<time datetime="2013-12-19">2013.12.1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0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0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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