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인 쟁점건물 O~O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4.4.15. 청구인들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O~O층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건물의 설계도, 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호별로 화장실, 싱크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쟁점건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건물에 시공된 전기배관, 상하수도 공사는 모두 벽체 매립형으로 설치되어 추후 시설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O~O층을 오피스텔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오피스텔 건축기준(2024.12.3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 시행령(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O~O층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건물의 설계도, 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호별로 화장실, 싱크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쟁점건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건물에 시공된 전기배관, 상하수도 공사는 모두 벽체 매립형으로 설치되어 추후 시설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O~O층을 오피스텔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한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0.12.30. 각 3분의 1의 공동지분으로 “OOO”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 외 1필지에 지하1층, 지상9층, 연면적 2,717.88㎡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중 2층부터 5층까지는 업무시설(전용면적 66.74㎡∼83.10㎡의 오피스텔 16세대), 6층부터 9층까지는 주택(전용면적 68.31㎡∼69.88㎡의 연립주택 16세대)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승인을 받아 분양한바, 쟁점건물(오피스텔 16세대, 연립주택 16세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보아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택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에 따라 건축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쟁점건물 2층~5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4.4.15. 청구인들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4.8. 이의신청을 거쳐 201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당초 주택신축 허가를 받으려고 했으나 용적률(주차장 면적) 부족으로 부득이 16세대를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바, 쟁점건물 2층~5층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으로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나 최초 건축 목적 및 의도가 주거용인 주택으로 사용되도록 설계 및 시공되었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 양태도 업무 목적이 아닌 주거용이므로 실질과세에 부합하게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4634 판결, 같은 뜻임)되는바, 쟁점건물 2층~5층의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용시설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건축물 현황도에 의하면 오피스텔이 위치한 2층∼5층은 기계식 주차장 면적이 분양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등 그 구조가 6층∼9층의 연립주택과 동일한 구조라 할 수 없고, 오피스텔이 전부 주거용으로 분양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업무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바, 당초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용도변경 허가 없이 단순히 주택으로 사용한 쟁점건물 2층~5층의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인 쟁점건물 2층~5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가) 청구인들은 2010.12.30. 아래 <표1>과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쟁점건물은 일반상업지역인OOO외 1필지에 소재하는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2,717.88㎡, 주구조 철근큰크리트의 건물로서 2011.7.6. 사용승인받은 후, 아래 <표2>와 같이 분양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OOO(나)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 2층∼5층은 업무시설(각 층 면적 345.47㎡, 오피스텔) 16세대이고, 6층∼9층은 연립주택(각 층 면적 305.51㎡) 16세대이며, 지하 1층은 기계실 및 통신실이고, 지상 1층은 계단실 및 기계식 주차장이다.(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2층∼5층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설계되었고, 당초 분양시부터 주거용으로 전기계량 및 도시가스계약 등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으며 분양 후 입주자들이 주거하여 주방기구 및 화장실의 실제 사용현황도 주거용이라고 주장한다.
1) 쟁점건물의 설계 및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 황OOO 건축사는 쟁점건물 2층∼5층의 오피스텔은「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4호 및 2010.6.9. 개정된「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에 따라 설계되었고, 내부구조는 주방, 방, 거실, 욕실, 바닥난방(온돌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주택용임을 확인하고 있다.
2) OOO세무서장이 2012.10.5. OOO구청장에게 조회한 결과, 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 쟁점건물 2층∼5층의 오피스텔은 거실, 방,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층의 연립주택과 구조가 유사하고, 청구인들이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배수설비 설치 등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OOO 대표자 남OOO 등의 확인서(2015년 2월)에는 쟁점건물에 도시가스, 전기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2층∼5층 16세대의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준공 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시가스, 전기배관, 상.하수도 배관 매립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쟁점건물의 오피스텔 거주자인 서OOO 외 9인은 당초 신축 모델하우스 방문시 일반적인 오피스텔과 달리 분양사무소에서 소형 주택으로 분양을 하고 있어 모델하우스와 실지 분양받을 호수를 확인한바, 난방(바닥)시설, 주방시설, 거실 및 침실, 기타 인테리어공사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 거주 목적으로 취득을 하였고 현재도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설계도 및 각 호별 사진에 의하면 쟁점건물 2층∼5층의 오피스텔 16세대 각 호별로 씽크대, 화장실 및 가스계량기가 갖추어져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이 나타나고, 전입세대열람 내역 상으로 각 세대원이 2011.7.19.부터 2013.6.4.까지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2) 처분청의 2013년 9월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지상 2층~9층(32호)의 분양대금 OOO원에 대하여 모두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인 이OOO은 2015.3.1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들은 사업초기인 2010년 12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물 2층~5층의 오피스텔이 같은 건물 내 6층~9층의 연립주택과 동일한 구조의 주택임이 확인되어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여 교부받았고, 오피스텔에는 화장실, 주방시설 등이 있어 위층의 연립주택과 동일한 구조로 설계 및 사용승인된바, 쟁점건물 2층~5층의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물 2층~5층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시설이라는 의견이나, 어떠한 건축물의 용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903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2층~5층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설계도 및 사진자료에 의하면, 호별로 화장실, 싱크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에 시공된 전기배관, 상하수도 공사는 모두 벽체 매립형으로 설치되었고 추후 시설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2층~5층을 신축할 때부터 업무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양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2층~5층의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용도는 처음부터 주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2층~5층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오피스텔 건축기준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회신 2020.01.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회신 2019.1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신축 판매 목적으로 다중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4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39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지급한 공영주차타워 건설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은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다중주택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4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전47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쟁점아파트들을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18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4중4517 (<time datetime="2015-06-29">2015.06.29</time> 의결),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인 쟁점건물 O~O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07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07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