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입세액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는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광3033의결일 2001.03.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입세액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는지(기각)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3.1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사업자가 도축장 또는 정육점으로부터 동물성 잔재물을 구입하여 가공한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와는 구분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가 도축장 또는 정육점으로부터 동물성 잔재물을 구입하여 가공한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와는 구분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이유

청구인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2000.4.25. 청구외법인 (주)OO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7.13. 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2000.8.18.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2000.8.19. OO우체국 집배원 송OO이 577호로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양OO에게 배달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리수취인 양OO은 청구인 김OO가 부재중이어서 다음날(2000.8.20.) 근무자 서OO에게 인계하여 청구인의 남편 정OO에게 2000.8.20.오후에 전달하였음이 “경비근무일지”에 나타나고 있는바,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을 관례적으로 수령해 전달해 왔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평소 아파트 주민들이 이의가 없었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등을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이 불복청구 기산일이 된다(대법2000두1164, 2000.7.4.)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 개정법률)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이의신청) 제6항에서 “제61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세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1일이 되는 200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광3033 (<time datetime="2001-03-13">2001.03.13</time> 의결), "매입세액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07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07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