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전3091의결일 2024.08.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08.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OOO에서 금속 및 알루미늄 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 A과 B(A과 B를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1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과 2023.11.8. 2023년 제1기분 OOO원을 각각 전자송달로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2024.2.16. 각하 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 국세정보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전자고지 신청일은 2023.4.17.이고, 2021년 제2기분부터 2022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고지일은 2023.11.7.이며, 2023년 제1기분에 대한 전자고지일은 2023.11.8. 확인된다. 하지만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일은 2024.2.7.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전3091 (<time datetime="2024-08-08">2024.08.0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00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00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