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전1954의결일 2010.08.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8.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유류 출하전표상에 중요사항으로 기재되는 온도 및 밀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점, 딜러의 명함에 기재된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가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유류 출하전표상에 중요사항으로 기재되는 온도 및 밀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점, 딜러의 명함에 기재된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가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4.2. 개업하여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류 판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2,260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한다) 및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6,940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각각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OOOO O OOO세무서장은 OOOOO와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3,295,420원 및 2008년 제1기분 9,775,1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인터넷 유류정보 사이트인 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 OOO OO(OOO)로부터 소개받은 OOOOO 등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팩스로 받아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유류 매입대금도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거래 확인을 위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이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O 및 OOOOOO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OOOOO의 사업자등록증 팩스전송일(2007.2.21.)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2007.4.2.) 이전으로 개업 후 사업자등록내역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의 주요 매출처인 OOOOOOOO OOO OOOO OOO이 이 건 유류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은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O 및 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OOOOOOOO OOO세무서장이 OOOOO와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3,295,420원 및 2008년 제1기분 9,775,16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인터넷 유료정보 사이트인 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 OOO OO(OOO)로부터 소개받은 OOOOO 및 OOO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통장,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팩스로 받아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조사내용(2009년 2월)에 의하면, OOOOO는 2007.1.4. 개업하였다가 2007.9.30. 폐업한 법인으로 저유시설이 없이 석유판매업의 허가목적으로 유류탱크를 임차하였으나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장애자인김OO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2007년 제1기~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을 포함한 52개 업체에게 47억 5,700만원(가공비율 100%)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OO 등 3개 업체로부터 34억 4,500백만원(가공비율 99.3%)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OOO세무서장의 OOOOOO에 대한 조사내용(2008년 11월)에 의하면, OOOOOO의 사업장인 OOO OOO OOO OOO OOOOOO 건물 소유주에게 확인한바, 당초부터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OOO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OOOOO OO O,OOOOO, OOOO OOOOOO부터 18억 1,6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가공비율 100%)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으로OOOOOO의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3매), 유류대금 입금내역(3매), OO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계좌, 딜러라고 주장하는 나OOO OO OO OOOOO O, OOOO 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OOO이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는 OOOOOOOO OOO OOOOOO OOOO OOOO로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의 출하전표는 분실을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출하전표 2장만을 제출하였는 바, 그 기재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출하시점의 온도와 밀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청구인의 매출처인 OOOOOOOO OO OOOO OOO이 유류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 (OOO OO)(마) 살피건대, 청구인의 유류 매입처인 OOOOO 및 OOO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유류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이 아니라 주요 매출처인 OOOOOOOO OO OOO O OOO이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류 출하전표상에 중요사항으로 기재되는 온도 및 밀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 출하전표가 실지거래후 작성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OO의 딜러라고 주장하는 나OO의 명함에 기재된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가 서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통장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1954 (<time datetime="2010-08-31">2010.08.31</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90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90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