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08중1105의결일 2008.12.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2.30

OOO세무서장이 2008.1.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2,897,110원, 2002년 제2기분 2,523,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가공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실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사기관 조사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가공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실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상사라는 상호로 포장재료 잡화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2001.1.2. 개업하여 2004.6.30.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결과,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0,61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2년 제1기분 25,540천원, 2002년 제2기분 5,070천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8.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2,897,110원, 2002년 제2기분 2,523,57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초부터 OOO의 이사로 취임한 민OOO을 통하여 OOO와 거래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은 처분청의 횡포로, OOO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고발한 범죄사항에 대하여 대부분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확인됨에 따라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나 OOO와 OOO의 이사인 민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02.1.5. 개업하여 2003.6.30. 직권폐업된 고무장갑, 잡화 등을 제조·도매하는 법인으로, 위 법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과정을 보면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 천OOO와 천OOO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이 없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과 이를 근거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내용을 소명하게 한 후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거래분에 대하여 가공자료혐의가 있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 등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신병발병 및 사업부진으로 2004.6.30. OOO상사를 폐업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11.14. 및 2008.3.24. OOO의 대표이사 천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2007.11.7. 이사 민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OOO는 생산한 장갑 등을 이사인 민OOO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천OOO는 심판관회의(2008.11.12.)에 참석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을 거래한 지 5년이 지났고 폐업한지 오랜시간이 지나 장부의 존재도 알수 없는 상태로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는 불가능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을 거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3)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OOO의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매출세금계산서의 가공위장비율이 37.0%(총교부액 668,792천원 대비 위장·가공액 247,800천원)로 나타나고 있고, OOO 또는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이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며, 2007.7.10.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이 발급한 불기소이유 통지OOO에 의하면 OOO 및 관련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데,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 등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혐의없음으로 나타났고,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 또는 청구인으로부터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을 받는 등 당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되었음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가공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실거래로 추정함이 타당하므로OOO,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1105 (<time datetime="2008-12-30">2008.12.30</time> 의결),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85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85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