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관련 법률가.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나. 행정심판법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들 명의로 2009.4.29.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2,435,897주(OOO1,158,846주, OOO1,282,051주, 1주당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5.25.부터 2012.9.21.까지의 기간 중 OOO실시한 위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OOO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3.6.18. 및 2013.7.15. 청구인들에게2009. 4.29. 증여분 증여세 합계OOO(청구인OOO분 OOO, 청구인 OOO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심판청구(조심 2014중1064)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4.5.26. 주위적 청구(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은 명의도용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하고, 예비적 청구(쟁점주식 중 2백만주는 3개월내에 반환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청구인들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2009.5.26. 출고된 주식회사 OOO발행주식 200만주가 OOO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재조사 결정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2014.7.3.부터 2014.9.6.까지 쟁점주식 중 200만주가 반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식변동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OOO에게 실지 반환된 것으로 확인하여, 반환된 주식분에 대한 증여세 OOO결정취소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12.22. 우리 원이2014.5.26. 기각 결정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행정심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15조 (선정대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국외 비상장주식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 회신 2015.09.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주명부가 없으면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 회신 2015.05.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바꾸면 새 명의신탁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 회신 2014.11.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주식 재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 회신 2013.07.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자영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3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4구471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기타소득 여부조심 2023중97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증여세 신고는 착오로 변경전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변경후계약서에 따라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296 ·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3차 처분 시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1차 처분일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일까지 기간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부51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0771 (<time datetime="2015-03-16">2015.03.1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69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9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