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OOOOOO OOOOOOO에서 의류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 ~ 1998 과세연도중 청구외 (주)OO푸드 외 10개업체(이하 "청구외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0,820,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외업체들의 관할세무서장들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위 매입세금계산서 11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100,962,464원, 1998년 귀속분 63,238,044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1매중 청구외 OO 산업(주) 외 8개업체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59,419,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지 거래사실이 있는 위장세금계산서이고, 실지 거래처는 부도폐업되고 청구인이 현금 등으로만 거래하였기 때문에 입증자료는 제시할 수 없으나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이 건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본다면 매출이익율(1997년 67.3%, 1998년 23.1%)이 과다하고 매출원가율(1997년 37.3%, 1998년 67.3%)이 과소하게 되어 청구인의 기장내용이 허위 내지 미비 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이 장부·기장에 의한 외부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매입사실 적출 이후에 본인의 기장내용을 스스로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측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
(1)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2) 가공매입금액 적출비율이 너무 높아 청구인의 기장내용이 허위 내지 미비 인 것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업체들로부터 1997 ~ 1998 과세연도중 쟁점세금계산서 9매를 포함한 매입세금계산서 11매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처분청은 청구외업체들의 관할세무서장들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9매를 포함한 매입세금계산서 11매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거래처를 밝힌 바 있고, OOO세무서장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로 구분하여 확인서를 징취(1998.11.9.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실지 거래처에 대한 조사과정도 없이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이 건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현금, 타인 발행수표 등으로만 거래하였기 때문에 증빙을 제시할 수 없고, 실지 거래처인 OO섬유(대표 박OO)도 부도폐업하여 행방을 알 수 없어 실지거래확인서를 제출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이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섬유와의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 가공매입금액의 적출율이 너무 높으므로 이 건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외부조정방법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률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처럼 단순히 가공매입금액의 적출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 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0서 1014, 2000.12.7. 외 다수, 같은 뜻).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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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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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578 (<time datetime="2001-12-14">2001.12.14</time> 의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2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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