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중4511의결일 2007.04.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4.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건설업 면허가 있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고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 상대방이 건설업 면허가 있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고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O OOO OOOOO 소재 근린상가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OOOOO로부터 2003년 제1기에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계 1,380,000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OO지방국세청장은 OOOO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는 OOOO주식회사가 아닌 OOO이라는 사실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9.13.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9,4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따라 OOOO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관련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로 본 OOO이 OOOOOOOO의 현장소장임은 OOOOOOOO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OOOO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에는 범죄사실로 허위매입만 기소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를 이OO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OO건설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인 박OO의 진술과 금융거래 확인조사에 의하여 동 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박OO은 쟁점공사외에 2002년 제2기 아름주택의 공사 및 2003년 제1기 OOOOOOO의 상가신축공사시에도 OO건설주식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공사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있으며, 이OO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이다. 따라서 박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허위매출이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공사 대금을 OOO이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3)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OOOO O OO)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대금 1,518,000천원을 청구법인 명의로OO건설주식회사(410,000천원) 및 현장소장 이OO(70,000천원)에게입금하거나, 청구법인의 실제경영자인 박OO 명의로 OO건설주식회사(129,800천원) 및 이OO(840,000천원)에게 입금하였으며, 대금 중 68,200천원은 박OO이 OO건설주식회사의 원자재 공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O지방국세청장의 OO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통합조사시 작성된 조사복명서 등을 보면, OO지방국세청장은 OO건설주식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 및 박OO이 OO건설주식회사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OOOO OO(OO OOOOOOOOOOOOOO)에 공사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대부분 당일자에 전액 출금되어 OOO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OOOO OO(OO 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과 이OO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 중 일부가 OO건설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인 박OO에게 지급된 사실(2003.4.28.자 5,000천원, 2003.5.16.자 10,000천원, 2003.6.10.자 20,000천원, 2003.7.18.자 25,000천원, 2003.7.28.자 15,000천원)을 확인하였는 바, 이OO으로부터 박OO에게 지급된 금액은 OO건설주식회사 경리과장 안OO가 진술한 바와 같이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3%의 명의대여수수료로 보아 청구법인이 OO건설주식회사와 실지거래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OO지방국세청장은 OO건설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인 박OO으로부터 박OO이 쟁점공사외에도 2002년 제2기 아름주택의 공사 및 2003년 제1기 OOOOOOO의 상가신축공사시에도 OO건설주식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OO건설주식회사에게 도급준 것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3) 청구법인은OOO이 2001.7.25.부터 2003.8.1.까지 OO건설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OOOO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OO의 급여가 2001년 4,680천원, 2002년 7,560천원에 불과하여 현장소장의 급여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인 점, 쟁점공사 대금 중 박OO이 원자재 공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한 68,200천원을 제외하고는 그 대금이 이OO에게 귀속되었고, 이OO이 OO건설주식회사의 예금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쟁점공사를 진행한 점, 박OO이 OOO을 오래 전부터 아는 친구라고 자인하였는 바, 박OO이 쟁점공사외에 아름주택 건축시에도 OO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차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OO을 OO건설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OOO이 OO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4)청구법인은 OO건설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인 박OO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OO지방법원 판결문(OOOOOOOOOO,OOOOOOOOOO)의 범죄사실에 허위매입만 기소되어 있음을 볼 때, OO건설주식회사의 매출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를 OOO이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OO건설주식회사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조사, OO건설주식회사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거쳐 자료상 혐의를 확인하였고, 동 법인의 실제경영자인 박OO도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5) 판단OO건설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인 박OO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실지거래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과 쟁점공사외에도 2002년 제2기 아름주택의 공사 및 2003년 제1기 OOOOOOO의 상가신축공사도 OOO으로부터 도급받은 것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OO건설주식회사에게 입금된 공사대금이 출금되어 이OO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OOOO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명의대여수수료 상당의 일부 금액이 다시 인출되어 박OO에게 지급된 점, OOO이 2001.7.25.부터 2003.8.1.까지 OO건설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인 급여가 지급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이OO에게 시공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박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허위매출 부분이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4511 (<time datetime="2007-04-25">2007.04.25</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0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0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