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0777의결일 2016.04.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4.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법정청구기한(90일)이내인 2016.2.15.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2016.2.1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법정청구기한(90일)이내인 2016.2.15.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2016.2.1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5.11.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전자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2.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8조제1항에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에 같은 법 제12조에 의해 송달받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정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2016.2.17. 제기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0777 (<time datetime="2016-04-11">2016.04.1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9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9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