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천안세무서장이 ’95.1.O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233,260원은 이를 취소한다.
토지는 청구주장과 같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는 청구주장과 같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충남 아산시 OO동 OOOOOOO 대지 169㎡와 같은동 OOOOOOOO 대지 116㎡ 합계 285㎡의 160분의 60인 106.8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6.30 청구외 OOO에게 명의이전 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명의이전을 위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95.1.O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33,2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2 심사청구를 거쳐 ’95.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1970년대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OO(현 OOOOOOO, OOOOOOOO, OOOOOOOO) 상에는 청구외 OOO, OOO, 청구인 부친인 망 OOO 소유가옥이 함께 있었으며, 천안세무서에서 불하할 당시 청구외 OOO 100평, 청구외 OOO 30평, 망 OOO 30평으로 대금을 완납하고 불하를 받았다. 그러나 등기를 낼 당시 망 OOO이 청구외 OOO 지분까지 이전 등기해 가는 바람에 청구외 OOO과 분쟁이 생겨 협의과정에서 망 OOO의 지분 30평까지 청구외 OOO이 매수하는 것으로 하여 망 OOO의 지분 60평을 모두 이전해 주기로 하고 1979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때 청구외 OOO의 친동생인 청구외 OOO을 매수인으로 하였다. 이 후 서로 이웃한 관계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의 부 OOO이 사망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등기를 이전해 준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대상 토지는 소유권이 지체되어 1993년에야 등기정리 되었지만 그 실질소유권 이전은 1979년 이미 종결된 것이다.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되었고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등기부상 매매일이 ’93.6.16 이고 등기접수일이 ’93.6.30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양도일이 ’79.3.25 이라며 청구인의 부 OOO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양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의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위의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일 ’79.3.25은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매매일인 ’93.6.16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에 대하여 ’77.5.O 청구인의 부 망 OOO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이 사망하기 이전인 ’79.3.2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양도일의 신빙성 여부를 살펴보면,1) ’79.3.9 작성된 청구인의 부 OOO과 OOO(집이름 OOO)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의 입회하에 21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3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79.3.25일에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계약서는 재질 및 상태로 보아 원본인 것으로 인정된다.
2) 또한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외 OOO 지분 30평까지 등기이전해간 것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다. 청구외 OOO은 자신의 지분까지 청구인의 부 OOO이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간 것에 대하여 ’77.5.13 천안세무서장에게 이의제기하여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는 매도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요구한 점으로 보아 부당하게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외 OOO의 지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충남 아산시 OO동 O통 통장 OOO 외 2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양수가 79년에 청구인의 부 OOO과 청구외 OOO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주장과 같이 ’79.3.25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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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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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1995전117O (<time datetime="1995-09-30">1995.09.30</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7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7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