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골조공사 등 외부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가공계산서에 해당되고 부외부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의 분양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경정)
반포세무서장이 94.2.16 청구인에게 한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33,073,970원과 ’93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7,619,380원의 부과처분은 공사원가등 필요경비를 재조사결정하여 당해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가공원가 및 부외부채 있다 하여 추계과세함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원가 및 부외부채 있다 하여 추계과세함은 부당함.
이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OO주택이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같은구 OO동 OOOO 외 1필지 소재 대지 135평을 91.8.1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 4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한 후 동 주택과 부수토지를 아래와 같이 판매한 것으로 하여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총수입금액 2,826,013,537원, 공사원가등 필요경비 2,849,580,633원, 소득금액 △ 23,567,096원)한 사실이 있다.(단위 : 천원)
구? 분
분 양 별
매 수 인
분? 양? 금? 액
호수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
101호
201호
301호
401호
92.9.5
92.6.30
〃
〃
OOO
OOO
OOO
OOO
604,651
813,952
680,668
726,743
19,349
26,048
21,782
23,257
624,000
840,000
702,450
750,000
계
4 인
2,826,014
90,436
2,916,450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책 중 101호를 93.6.20 청구외 OOO에게 6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고서 이를 92.9.5 청구외 OOO에게 624,00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과소신고하여 그 차액 56,000,000원(공급가액 54,734,230원, 부가가치세액 1,265,770원)을 신고누락하였다하여 쟁점주택의 총수입금액을 2,880,747,767원(’92년귀속분 2,221,363,210원, ’93년귀속분 659,384,557원)으로 결정한 후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공사원가등 2,849,580,633원 중 쟁점주택의 골조공사등 외부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계 345,454,546원)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토지매입시 차용한 사채 988,600,000원과 그 지급이자 245,400,000원이 장부에 누락되어 있는 등 필요경비를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다하여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94.2.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33,073,970원 및 ’93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7,619,38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5 심사청구를 거쳐 94.8.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91.8.1 사업개시한 이래 쟁점주책의 신축·판매사업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골조공사등 외부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부외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등이 적출되는 등 공사원가가 불분명하다하여 이 건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골조공사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으므로 골조공사비를 가공경비라고 할 수 없는 바,청구인은 위 골조공사등을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도급준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직영하였고 그 직영공사비 320,190,365원 중 210,704,045원(인건비 지출 160,354,500원, 자재구입비 50,349,545원)은 제증빙에 의거 지출사실이 확인되니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수입금액신고누락 54,734,230원, 지급이자계상 누락 245,400,000원)을 가감하여 쟁점주택의 분양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앞서본 “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에서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북부산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골조공사등 외부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92.6.8 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00,000원)와 92.9.4 자 세금계산서(장부가액 145,454,546원)가 가공계산서임이 확인되고 토지매입자금으로 차용한 사채 988,600,000원과 그 지급이자 245,400,000원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장이나 증빙서류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물신축공사원가를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법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결정된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69조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에 의하면 소득금액은 거주자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사업장별수입금액이 추계조사결정된 경우에도 그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조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한편,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기장·비치한 각종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에 부당성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대법원 87누537, 1988.10.11 같은 뜻)다. 사실 및 판단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한데 따라 소득금액을 앞서 본 “
1.
사실과 처분개요”에서와 같이 계산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공사원가을 검토한 바 각 공정별로 모든 거래를 도급주어 신축하였는데 이중 골조공사 등 외부공사비(공급가액 계 345,454,546원)와 관련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북부산세무서의 조사결과 가공계산서임이 확인되고 토지매입시 차용한 사채 988,600,000원과 그 지급이자 245,400,000원이 장부에 기장누락되어 있음이 확인됨을 볼 때 공사원가를 장부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하여 이 건 추계조사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골조공사등을 위 법인에게 도급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직영하였고 그 직영공사비 중 적어도 210,704,000원은(인건비 160,354,500원, 자재구입비 50,349,500원) 청구인이 제시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사유만으로 이 건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첫째, 단순히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거나 사채 및 그 지급이자를 장부에 기장누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상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고(국세청 소득 22601-337, 91.2.21 같은 뜻),둘째,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골조공사 등 외부공사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사비 345,545,546원이 전액 가공경비라고는 할 수 없는 바,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다면 청구인에게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당해공사비를 실지조사한
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제반증빙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별되고 골조공사비 등 외부공사 이외의 공사비도 실지출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제반증빙서류 등의 제시 및 새로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실지조사의 노력을 다 하였다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셋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골조공사 등 외부공사를 청구외 OO종합건설회사에 도급준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직영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직영공사비 320,190,365원 중 210,704,045원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각 공정별(철근콘크리트공사, 지적 및 미장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등) 공사책임자들의 거래사실확인서, 공사인부들의 주민등록증사본, 노무비지급명세와 청구외 주식회사 OOO 외 3개 업체가 공급받는 자를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계 50,349,545원) 및 동 계산서발행자들의 사실확인서(자재를 쟁점주택 건설현장에 납품했다는 것임)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 제출증빙에 의하여 실지출경비를 확인할 수 있고 설사 동 증빙서류의 신빙성이 없어 골조공사비 등 외부공사비의 지출여부가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동 공사비(320,190,365원)가 쟁점주택의 전체공사원가 2,849,580,633원의 12.1%에 불과한 점에서 동 금액이 필요경비부인대상은 될 수 있어도 이로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골조공사등 외부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가공계산서에 해당되고 부외부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의 분양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함은 위법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가공매입을 소명 못하면 추계결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 회신 2003.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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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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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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