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광5310의결일 2022.08.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8.2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2021.11.24. 적법하게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2022.2.22.)이 도과한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2021.11.24. 적법하게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2022.2.22.)이 도과한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OOO 소재 집합건물(과세물건 수 25개, 과세면적 토지 418.13㎡, 건물 1,555.28㎡)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020.12.10. 시행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었으므로 청구법인 보유주택 25개에 대하여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2021.11.2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11.24. 처분청이 송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등기번호 10993044***7)받았고, 불복청구기간(2021.2.22.)이 도과한 후 2021.2.24. 심판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2021.11.24. 적법하게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2022.2.22.)이 도과한 202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광5310 (<time datetime="2022-08-24">2022.08.2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2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2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