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거래처는 금융증빙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도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거래처는 금융증빙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도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1.15.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OOOOOOOO O동 209호에서 OO종합기획이라는 상호로 아크릴, 기치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0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1.3.29. ~ 2001.7.3. OO산업을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7.9.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동 과세자료는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에 따라 2005.8.4. 처분청, 2008.10.1. OO세무서장, 2010.8.3. 처분청에 이송되었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2.6.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50,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산업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OO산업을 조사한지 10년이 경과한 후에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총부담세액의 70%가 넘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OO산업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1의2호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의 OO산업에 대한 조사서(2001.6.30.)에는OO산업을 실지로 운영한 노OO는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1,816,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전부와 매입세금계산서 1,772,000,000원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을 입금한 후 당일 내지익일 출금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 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3차례의 과세자료의 이송 등으로 그 처리가 지연된 점은 있으나, OOO세무서장의 조사서(2001.6.30.)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산업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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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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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2276 (<time datetime="2011-07-22">2011.07.22</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1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1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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