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한 금액 중 광고계약이 해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금전출납부상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액 중 광고계약이 해제되거나 광고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액 중 실제 현금 등으로 입금된 금액이 199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한 금액 중 광고계약이 해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금전출납부상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액 중 광고계약이 해제되거나 광고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액 중 실제 현금 등으로 입금된 금액이 199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1996.9.1부터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OOO라는 상호로 광고용 정기간행물을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199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그 과세표준을 합계금액 662,939,074원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1998.2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금전출납부를 임의제시받아 청구인이 1997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동안 533,169,55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1998.5.1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568,45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411,900원 합계 65,98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생활정보지(OOO)에 의한 광고는 전화나 구두에 의한 계약이 있은 뒤 온라인 등에 의한 송금이나 현금의 영수가 이루어져야만 생활정보지에 게재함으로써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는 실제 입금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적출한 쟁점금액에는 광고계약만 하고 실제 광고료가 입금되지 않은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실질적인 광고수입 및 지출내용을 보관하고 있는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1997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동안 현금, 온라인, 카드, 가계수표로 입금된 금액인 402,862,941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199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금전출납부를 근거로 청구인의 1997년 월별 총매출액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확인을 받았는바, 그 금전출납부상 결산내역에 의하면 1997년 월별 총매출액의 표시가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금액(533,169,553원)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금전출납부상 1997.1월~12월까지의 월별 총매출액을 합산한 금액(1,196,108,627원)에서 위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의 신고과표(662,939,074원)를 차감한 금액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광고용역의 제공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광고계약을 체결한 금액이 아니라 그 광고계약의 대가가 현금, CD, 가계수표로 입금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하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을 제외하고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금전출납부상 월별 총매출액 중 외상매출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광고계약이 해제되어 광고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한 쟁점금액 중 광고계약이 해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금전출납부상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 중 광고계약이 해제되거나 광고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중 실제 현금 등으로 입금된 금액이 1997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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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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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2607 (<time datetime="1999-01-15">1999.01.15</time> 의결), "청구인이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7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7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