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역삼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을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이므로 갑이 구입하였다는 자재가 도달될 때까지의 운반과정이나 그 대금의 지급사실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자료상인 을이 발행한 입금표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역삼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을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이므로 갑이 구입하였다는 자재가 도달될 때까지의 운반과정이나 그 대금의 지급사실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자료상인 을이 발행한 입금표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OO건업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목재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1996.11.5 9,730,000원, 1996.12.5 21,047,500원 합계 30,777,5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라는 구로세무서장의 통보에 의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8.1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9,674,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인이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OO리 소재 “OO영농조합법인의 축분발효시설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자재를 OOO으로부터 실지로 구입한 것으로 그 사실은 OOO의 거래사실확인원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O은 역삼세무서장의 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 OOO의 거래사실확인원은 자료상 확정당시 확인서와 상반되고 OOO외 1인의 확인서 역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며 대금지급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의 실지구입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OOO이 발행한 입금표와 거래사실확인원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나, 역삼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OOO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이므로 청구인이 구입하였다는 자재가 청구인에게 도달될 때까지의 운반과정이나 그 대금의 지급사실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자료상인 OOO이 발행한 입금표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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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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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827 (<time datetime="2000-04-10">2000.04.10</time> 의결),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