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불능되었다 할 수 없는 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불능되었다 할 수 없는 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0.30 경기도 하남시 O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223,759,470원(공급가액 203,417,700원/부가가치세 20,341,770원) 상당의 건설용 바다모래를 공급하였으나 2001.5.11 청구외법인의 파산선고 결정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2003.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20,341,770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였다.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파산선고 이후 잔여재산의 배당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5.10.15 청구법인에게 2003.2기분 부가가치세 26,129,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가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대손세액 공제요건 중 하나인 파산법에 의한 파산은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우선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주고 추후 잔여재산 분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다시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통상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거래징수 하지도 못한 매출세액을 잔여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손세액 공제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공제 신고한 대손세액을 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파산선고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그 세액공제시기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지 또는 잔여재산의 배당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3)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2001.5.11.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OOO)을 받음에 따라 대손세액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의하면,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받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파산법에 의한 파산」을 규정하고 있다.
(2)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져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하는 것인 바, 파산선고는 법원이 파산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파산절차의 시작일 뿐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어 파산이 종결되는 단계는 아니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도달하였다는 주장이나,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지, 단지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외상매출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OOO. 같은뜻)이다.
(4) 따라서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OOO. 같은 뜻)이므로, 파산자의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 파산법에 의한 파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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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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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5중4010 (<time datetime="2006-05-15">2006.05.15</time> 의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4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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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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