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이 자료상과의 위장거래인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OOO(상호 : OO종합건재)으로부터 교부받은 아래 4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거래일
품 목
공급가액
공급자
공급받는 자
93.2.20
육 송
9,072,000
OO종합건재
OOO
청구법인
93.3. 5
철 근
10,183,800
93.3.10
육 송
11,016,000
93.3.16
철 근
9,999,000
계
40,270,800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OOO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남양주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그가 자료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내용을 통지한데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95.3.5 청구법인에게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32,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4 심사청구를 거쳐 95.9.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사업장을 개설하고 건자재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물매입을 하고 교부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매입이 위장매입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 청구외 OOO에 대하여 남양주세무서장은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이 자료상과의 위장거래인지 실지거래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를 보면, 첫째, 남양주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소재지는 공터에 폐자재만 적치되어 있으며, 종전사업자가 청구외 OOO이 93.2.15 사업자등록 이후 동 장소에서 상품을 입출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신고한 매입·매출이 100%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어서 그가 자료상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둘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결제관계 서류등의 증빙이 전혀 없고,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시하나, 이는 사업자등록사실만을 증명하는 것일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등 실지거래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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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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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2726 (<time datetime="1996-03-14">1996.03.14</time> 의결),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이 자료상과의 위장거래인지 실지거래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