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의 재고부족액이 90년도의 재해손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4816의결일 1994.12.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의 재고부족액이 90년도의 재해손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2.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문지상에 청구법인의 재해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확인서 또한 1994년도에 사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문지상에 청구법인의 재해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확인서 또한 1994년도에 사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1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실지재고액과 장부상 재고액과의 차이를 매출환산하여 1994.4.2자로 1991년귀속 부가가치세 21,898,5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법인은 섬유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0년 9월중 대홍수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소재 청구법인 사옥의 지하창고에 보관중이던 각종 원단이 침수되어 막대한 손실을 보았으나 아직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는 바,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결과 확인된 재고부족액은 당시의 재해손실분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 건 재고부족분이 1990년 수해로 인하여 멸실된 상품이라면 당시 199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재해손실금으로 처리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 상품멸실에 대한 증빙제시없이 신문보도내용 및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신문지상에 청구법인의 재해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확인서 또한 1994년도에 사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의 1991사업년도 법인세 실지조사결과 확인된 재고부족액이 1990년도의 재해손실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에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1991사업년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실지조사결과 확인된 재고부족분과 동 재고부족분에 대한 매출금액 산정내역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위 재고부족분이 1990년도 재해손실분이라는 증빙서류로 당시의 신문보도내용,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신문보도내용은 서울·경기에 대규모 호우로 경기 및 서울 일부지역의 침수에 관한 것이며, 사실확인서는 청구법인 사옥 부근이 침수되었음과 청구법인 사옥 지하창고에 보관중이던 원단이 침수되어 건물밖 노상에 쌓여있던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으로서,

(3) 신문보도내용은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괄적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재해손실을 입증할 증빙이 되지 못하여,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년도가 1994년 현재로서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설사 신빙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재해손실내역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면 재고부족분을 재해손실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인 바, 위와 같은 개괄적인 증빙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결과 확인된 재고부족분 모두를 재해손실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4816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의결), "청구법인의 재고부족액이 90년도의 재해손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1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1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