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택지조성비 1,17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택지조성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택지조성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남 충무시 OO동 OOOOO 외 20필지 소재 임야등 10,187평방미터(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1983.8.2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6.2.20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같은동 OOOOO 외 17필지 소재 전등 4,176평방미터(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1983.8.2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7.11.26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양도하였는 바,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1토지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832,023,225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해 21,069,503원으로 결정하고, 쟁점2토지에 대해서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각각 115,255,470원과 3,916,950원으로 결정하여 198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7,590,750원 및 동 방위세 139,154,900원과 198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2,549,510원 및 동 방위세 10,509,900원을 1990.9.17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택지조성을 함에 있어서 OOOO 등 9인으로부터 1,175,000,000원을 차용하여 택지조성비로 사용하였고, 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권자 대표격인 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매도하여 위 채무의 면제에 충당한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기로 채권자들과 합의가 되어 쟁점토지를 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OO건설주식회사 등에게 1,218,591,000원에 양도한 후 위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43,591,000원을 반환받았는 바, 택지조성비 1,17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토지정비 등 자본적지출액으로서 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정비의 지출에 관한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정지비 1,17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택지조성비 1,17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등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100분의7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여기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1토지의 경우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해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택지조성비 1,175,000,000원이 사실이라면 동 택지조성비중 쟁점1토지 해당분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하겠으나, 청구인은 택지조성비에 대한 증빙으로 대법원 판례(88누 11902, 1989.7.11)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OOOO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1,175,000,000원(동 판결문에는 11억여원으로 되어 있음)을 택지조성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택지조성비로 1,175,00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쟁점2토지의 경우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택지조성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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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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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0430 (<time datetime="1991-05-16">1991.05.16</time> 의결),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택지조성비 1,17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1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1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