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유류저장시설 등의 사용실적이 전혀 없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유류 매입·매출실적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유류저장시설 등의 사용실적이 전혀 없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유류 매입·매출실적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7.1. OOO OOO OOO OOOOOO에 지점( OOOOOO주유소 )을 두고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5,272,727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확정·고발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1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43,9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년 3월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시중가격 보다 ℓ당 20~30원 저렴하게 경유를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유류 주문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실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을 거래상대방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유류매입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한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의 사용실적이 없고 매입액의 대부분이 자료상과의 거래로 무자료딜러들이 주문 받아 청구법인 등에게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유류매입시 실거래 증빙인 출하전표, 차량번호가 기재된 거래명세표, 운전자의 기본사항 등의 확인도 없이 거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임을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OO O O, OO)(나) OOOOOO계량증명서, 유류입고전표 등에 의하면, 계량일시는 2008.3.6. 17:33, 차량번호는 9978, 총중량 27,110㎏, 공차중량 10,620㎏, 실중량 16,49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주유탱크를 보유한 적이 없고, 주요 매입처인 (주)OO에너지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유류 거래대금을 (주)OO에너지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출금하는 형태로 금융거래를 반복하는 등 금융증빙조작 및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등 쟁점거래처는 2008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148,670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47,674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유류 주문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고 결제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인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 등의 사용실적이 전혀 없고,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유류 매입·매출실적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계량증명서, 유류입고전표 만으로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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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309 (<time datetime="2010-12-27">2010.12.27</time> 의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8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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