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주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1191의결일 2013.05.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주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5.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의 대표이사가

□단란주점에 공급한 주류의 실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인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실지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청구인 외 2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임의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거래대금이 △△△에 주류매입대금으로 송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로부터 실제 주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의 대표이사가

□단란주점에 공급한 주류의 실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인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실지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청구인 외 2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임의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거래대금이 △△△에 주류매입대금으로 송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로부터 실제 주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18.부터 OOO에서 ‘OOO노래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주류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06.3.20.~2006.5.12. 기간동안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으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2006.6.1.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2.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5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4.18.부터 2006년 8월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OOO에 있는 OOO에서 주류공급을 받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주류카드 등을 제출하고 그 때부터 동 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고, 매월 OOO에서 원하는 명의OOO로 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는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에서 징취한 확인서에서 OOO가 실거래처인 OOO단란주점에 대하여 누락한 세금계산서를 실지로 주류를 공급하지 않은 쟁점사업장 외 2개 업체에 임의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 및 서OOO 통장에서 배OOO 외 2인에게 송금한 내용이 OOO에 대한 주류매입대금의 지급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실물과 대가관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카드계좌를 검토하면 영업수익 등 다른 입금사항은 전혀없이 배OOO, 배OOO만 계좌입금한 후 곧바로 주류카드를 결제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실제로 주류거래의 대부분이 금융기관 마감이후에 이루어지므로 입금과 결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바, 이 건은 청구인계좌로 현금입금 후 곧바로 주류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액에 맞춰 거래내역을 갖춘 혐의가 짙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금액 상당의 위장매출 과세자료를 2006.6.1.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확인서에서 OOO 대표 정OOO은 OOO단란주점에 공급한 주류의 실공급가액OOO과 세금계산서 발행·교부한 공급가액OOO과의 차액인 매출누락OOO 때문에 실지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쟁점사업장 외 2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교부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하였고, 첨부된 거래처별 위장매출처 내역에는 쟁점사업장과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OOO에서 주류공급을 받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주류카드 등을 제출하고 그 때부터 동 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고, 매월 OOO에서 원하는 명의OOO로 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주류카드거래명세표, 청구인의 통장거래명세표 및 서OOO 통장거래명세표에 나타난 아래 <표>의 대금송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표> 청구인의 대금송금내역(OO : O)(4)「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 OOO 대표 정OOO은 OOO단란주점에 공급한 주류의 실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교부한 공급가액과의 차액인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실지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쟁점사업장 외 2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거래대금이 OOO 명의로 송금되어 OOO에 주류매입대금으로 송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1191 (<time datetime="2013-05-31">2013.05.31</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주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5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5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