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2009중3496의결일 2009.11.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1.0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10.1.부터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았고, 기한 후인 2009.7.29. 경 처분청으로부터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고 2009.8.25. 과세표준을 112만5,470원으로, 납부세액을 11만2,540원(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460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1만1,250원은 적용하지 않았다)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한 후 신고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2009.8.25.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2009.9.9. 우리 원으로 이첩되었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은 2008.10.1.부터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았고, 기한 후인 2009.7.29. 경 처분청으로부터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은 후 2009.8.25.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5,460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1만1,250원)를 적용하지 않고과세표준을 112만5,470원으로, 부가가치세액을 11만2,540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처분청은 2009.10.7. 청구인이 신고한 납부세액 11만2,5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만4,97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5,460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1만1,25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5,460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1만1,250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는 주장이다.

(5)「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496 (<time datetime="2009-11-09">2009.11.09</time> 의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3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3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