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8.7.1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27,7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노무비로 지급하였다는 31,157,000원에 대해 실제 노무비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처분청이 실제로 청구인이 노무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장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처분청이 실제로 청구인이 노무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장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 OO OOOOO OO OOOOOO에서 ‘OOOO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자동제어반)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0,30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금액(40,306,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7.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27,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OO주식회사로부터 가공자료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실제 잡급(노무비)으로 2002년 10월 13,036,000원, 11월 10,639,000원, 12월 7,482,000원, 합계 31,15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불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주식회사로부터 가공자료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검토한바 장진희 등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였고 그 외 대부분은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등 신빙성이 없어 쟁점금액 관련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노무비로 쟁점금액을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 노무비 명세서 기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청구인은 위와 같이 노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출금 내용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를 제출하였다(다만, 당해 거래내역조회서에는 위 노무비 명세서 기재내용과 달리 2002.11.24. OOO에게 500,800원이 출금되고, 2002.10.1. OOO에게 1,800,500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의 노무비 지급명세상의 수령인 중 OOO, OOO, OOO, OOO, OOO 등 5인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연말정산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에게 지급한 40,600,000원은 노무비로서 장부에 계상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를 통해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O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총급여액이 OOO 3,000,000원(2002년 10월~12월), OOO 13,000,000원(2002년 1월~12월), OOO 15,600,000원(2002년 1월~12월), OOO 600,000원(2002.11.21.~2002.12.31.), OOO 8,400,000원(2002년 1월~7월)으로 되어 있고,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들을 보면 ‘OOOOOOO’에서 OOO는 2002년 9월에 일용직으로 일하여 2002년 10월 인건비 2,320,000원을 수령했고, OOO은 2002년 12월에 일용직으로 일하여 2002년 12월 인건비 1,64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OOO은 2002년 9월에 일용직으로 일하여 2002년 10월 인건비 1,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노무비 명세서를 보면 노무비를 지급했다는 사람들 중 일부(OOO, OOO, OOO, OOO O)는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전체가 실제로 노무비로 지급된 것인지 제출된 자료로는 불분명해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상대방에 대해 출금한 것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OOOO 거래내역 조회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노무비 명세서상의 OOO, OOO, OOO, OOO, OOO의 경우 연말정산을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노무비 지급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처분청이 실제로 청구인이 노무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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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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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4190 (<time datetime="2009-05-26">2009.05.26</time> 의결), "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3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3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