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신규주택인 재개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규주택인 재개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 소유로서 79.9.26부터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거주하여 오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국유지 76㎡ 및 무허가건물 36㎡(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가 85.11.23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으로 결정고시(건설부 고시 제512호)되고, 86.4.23 사업계획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57호)된 후 OOO이 86.11.13 OO OO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종전주택이 재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철거됨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인 88.12.24 청구인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 OOOOOOO OO OOOO 건물 51.1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주택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이하 “재개발주택”이라 한다)가 완공되어 92.5.8 입주하고 93.2.2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소유자로서 당초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청구인의 남편 OOO인 반면,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5.2.18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25,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8 심사청구를 거쳐 95.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거주하여 오던 종전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되어 철거됨에 따라 재개발주택의 신축기간 동안 타주택을 임차사용 할려고 하였으나 가족이 노모, 동생등 6명이나 되기 때문에 임차사용하기도 어려워 쟁점주택을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거주이전지원비만으로는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OOOO은행으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는 융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타인의 채무보증을 한 것이 부도가 발생되어 부실거래자로 분류)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재개발주택이 준공되어 92.5.8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재개발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으나 쟁점주택을 임대하면서 임차기간을 양도시까지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만 93.3.25까지 쟁점주택에 계속 두었다가 재개발주택으로 전입하였으므로, 비록 재개발조합에 가입한 자가 청구인의 남편이고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같은 세대원이고, 또한 쟁점주택의 경우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주택이 준공된 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종전주택의 소재지, 청구인의 주소지 및 청구인의 남편 OOO의 거주지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각각 다르고, 청구인 이외의 가족은 92.5.8 재개발 주택에 입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후인 93.3.25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하되,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법령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재개발사업등의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재개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그 다른 주택이 아파트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재개발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기간 내에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국세청 예규 재일 46070-240, 93.2.4, 같은 뜻임).
(3)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규주택인 재개발주택을 취득한 날을 입주일인 92.5.8(분양계약서에 잔금은 입주지정일로 되어 있음)로 볼 때 청구인의 세대원(총 6인 중 청구인을 제외한 5인)이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개발주택으로 거주이전은 하였으나 아파트인 쟁점주택을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93.2.20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규주택인 재개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1세대1주택
-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부득이한 이전 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70-2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3.02.04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2415 (<time datetime="1995-10-13">1995.10.13</time> 의결),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11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1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