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거래처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인 점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유류운송기사에게 유류의 출하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처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인 점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유류운송기사에게 유류의 출하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0.1.부터 OOO 250-1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운영하면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페트로(이하 “OOO페트로”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872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2.15.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15,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페트로와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및 사업용 계좌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대금은 OOO페트로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였기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의심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장이 OOO페트로를 조사한 바, OOO페트로는 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장이나 저유소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처에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만을 작성하고 금융거래(인터넷뱅킹) 등을 한 100%자료상인 점, OOO페트로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1의2호는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OOO페트로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를 보면, OOO페트로는 실제 사업장이 없고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 <표>와 같이 유류실물의 공급은 전혀 없이 무자료유류 중간 자료상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등 거래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금융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OOO페트로와 대표자 김OOO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3) 청구인은 OOO페트로와 유류를 거래하면서 OOO페트로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및 사업용 계좌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대금은 OOO페트로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였기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OOO페트로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용 계좌,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처별 외상매출 현황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OOO페트로가 실제 사업장이 없고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실물의 공급은 전혀 없이 무자료유류 중간 자료상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 등 거래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금융업무만을 담당하였던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업체인 점 및 OOO페트로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출하전표상에 출하지가 “OOO페트로”로 기재되어 있고, OOO페트로는 유류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유류운송기사에게 유류의 출하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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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008 (<time datetime="2011-04-08">2011.04.08</time> 의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7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7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