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신고액의 차액에 대한 과세(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중2454의결일 2003.12.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신용카드매출자료와 신고액의 차액에 대한 과세(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12.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자료와 신고액의 차액은 장부상 매출로 계상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용카드 매출자료와 신고액의 차액은 장부상 매출로 계상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5.1.부터 “OO스스키OO대리점”이라는 상호로오토바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교부 매출분 OO,OOO,OOO원, 기타매출분 OOO,OOO,OOO원(신용카드매출분 OOO,OOO,OOO원 포함)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과소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과세기간의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자료금액 OOO,OOOO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 매출분 OOO,OOOO원의 차액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7.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과소신고자료상의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금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매출시에 수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매출장에 영수증 교부 매출분으로 회계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기타판매분으로 신고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장내용 및 실태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현금매출로 처리하여 기타매출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정당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 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합계 OOO,OOOO원으로 세금계산서교부분 OO,OOOO원, 기타매출분 OOO,OOOO원으로 이 중 신용카드매출분 신고금액이 OOO,OOOO원임이 확인된다.

(2)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신용카드매출과소신고자료상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은 OOO,OOOO원이며, 처분청은 동 금액에서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분으로 신고한 OOO,OOOO원을 차감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동 금액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의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은 OO,OOO,OOO원으로 계산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매출당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동으로 작성하였으나 영수증 교부 매출분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매출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동작성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명세는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 기록(2002.1.1.~2002.12.31.) 적요란에 세금계산서 교부 매출은 “오토바이”로, 신용카드매출은“오토바이외”로, 영수증 교부 매출은 “부품외”로 표기하고 있는 바,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금액과 매출장에 기록된 총매출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 OOOOO OO OOOO O O OOOO O O 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 O,OOO,OOOO OOOOO OO OO O,OOO,OOOO OOOOO OO OO O,OOO,OOOO OOOOO OO OO OOO,OOOO OOOOO OO OO O,OOO,OOOO 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O O O OO,OOO,OOOO

(4)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분을 영수증교부 매출분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기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출장과 일자별로 대사한 결과 당해 매출일자에 영수증교부 매출(부품외)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보다 많으므로 동 금액이 장부상 매출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금액은 장부상 매출로 계상되지도 아니하였으며,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도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454 (<time datetime="2003-12-06">2003.12.06</time> 의결),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신고액의 차액에 대한 과세(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9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9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