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다른 것을 알고 수취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매입세액불공제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다른 것을 알고 수취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매입세액불공제 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1기 과세기간 중 김OO으로부터 공급가액 15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 류OO으로부터 중고사출성형기계를 구입하였음에도 김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4.7.14.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61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OO으로부터 김OO을 소개받아 김OO과 함께 사업장으로 가서 사출성형기계를 확인한 후 이를 구입하였는 바, 김OO이 사업자등록을 한 정당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잔금으로 15백만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야 하고 김OO이 위장사업자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15백만원을 약속어음으로 김OO에게 지급하고 95백만원은 류OO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 55백만원은 실지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165백만원)와 실지 지급된 대금(110백만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관할구로세무서장의 조사결과 김OO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당시 김OO의 사업장은 OOOOO OOO OOO이고 류OO의 사업장은 OOO OOO OOO OOO으로, 김OO과 같이 현장에 가서 사출성형기계를 확인하고 류OO 소유의 동 기계를 구입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9년 1기 과세기간 중 중고사출성형기계 1대를 구 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인이 김OO에게 15백만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류OO에게 95백만원을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류OO은 본인 소유의 중고사출성형기계를 중개인의 소개로 95백만원에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류OO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김OO은 김OO에게 공급가액 8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8백만원을 입금받는 등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다수 발행하였음이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류OO의 문답서 및 금융조사결과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류OO으로부터 중고사출성형기계를 구입하면서 김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계대금은 동 기계의 소유자인 류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김OO에게 각각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알고 이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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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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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전0185 (<time datetime="2005-08-18">2005.08.18</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1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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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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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