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거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5중0923의결일 2005.09.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거래 여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9.07

1. OO세무서장이 2004.11.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70,200원의 부과처분은 가공매입금액 45,329,000원중 청구인이 당해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8,296,446원만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 등 결산서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부분만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 등 결산서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부분만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3.15.부터 철판류 제조 및 설치·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OO테크(이하 “OO테크”라 한다)로부터 2003.10.31. 12,458,000원, 2003.11.30. 24,514,000원, 2003.12.31. 8,357,000원, 합계 45,32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고, 쟁점금액 중 43,018,600원을 고정자산(비품)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OO테크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4.7.12.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4.11.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8,310원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87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테크로부터 쟁점금액의 휴대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OO테크의 OO은행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로 2004.2.6. 4백만원, 2004.2.7. 12백만원, 2004.2.9. 33,862,200원, 합계 49,862,200원을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의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통장 입출금 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43,018,600원은 비품계정에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5,986,046원을 당해 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2,310,400원은 소모품비계정에 계상하였는 바, 설령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당해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은 감가상각비 5,986,046원 및 소모품비 2,310,400원, 합계 8,296,446원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 45,329,000원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OO테크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통장 입출금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송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당일 청구인의 직원 등의 명의로 다시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정상적인 대금지급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43,018,600원은 비품계정에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는 바, 이는 가공자산에 해당되므로 당해연도에 가공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5,986,046원 및 소모품비로 계상한 2,310,4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함이 타당하며,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이후 사업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실물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공매입으로 판단하는 경우, 전액 당해연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OO테크는 사업자등록상 2002.8.1.부터 주방용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자가 정OO으로 되어 있으나,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조사결과, 실지 운영자는 곽OO이며, 실지 매입은 2003년 제2기 중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의 매입 19,013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매입금액은 모두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으며, 컴퓨터 관련 매입처인 OOO(대표 서OO, 2003.9.30. 폐업)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지 매출도 주식회사 송광상사외 1곳으로의 매출 49,600천원 뿐이며, 나머지 매출은 모두 가공매출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하는 통장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03년 10월, 11월, 12월 3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매입하고, 2004.2.6. 4백만원, 2004.2.7. 12백만원, 2004.2.9. 33,862,200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거래 건별로 대금이 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송금금액 상당액이 정OO, 방OO, 김OO 등 직원 명의로 2004.2.7. 12백만원, 2004.2.9. 36백만원씩 다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증빙만으로 정상적인 대금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OO O O)

(4) 한편,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원 방OO이 임시직원 김OO으로부터 4백만원, 방OO의 모친 강OO으로부터 12백만원, 옆사무실 허OO으로부터 4백만원, 청구인의 처 김OO으로부터 4백만원, 청구인의 친구 박OO으로부터 8백만원, 이OO으로부터 8백만원, 박OO으로부터 4백만원을 융통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처로부터 재입금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정OO 및 방OO의 명의로 입금한 금액의 거래점(송금처)이 OO은행의 동일지점(OOO)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OO테크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휴대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만,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310,400원은 소모품비로 계상하고, 43,018,600원은 비품(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 2년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5,986,046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이 청구인의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8,296,446원을 초과하는 45,329천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므로 청구인이 가공으로 계상한 고정자산 계상액 43,018,600원 중 미상각잔액은 당해연도 이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부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사업연도분 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8,296,446원만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0923 (<time datetime="2005-09-07">2005.09.07</time> 의결), "가공거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6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6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