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전4084의결일 2012.10.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0.3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기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접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기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접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지방산업산지에 있는 OOO의 악취대책위원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다음 <표1>과 같이OOO원을 교부받았고(OOO, 선고일자 2010.9.10. 배임수재),OOO이와 관련하여 2007년 OOO원 및 2008년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2.5.3. 해당연도 종합소득세를 다음 <표2>와 같이 신고하였으나,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OOO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수정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6.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건 합계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3.22.OOO원을 주식회사 OOO에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2.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수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조심 2012중533, 2012.2.22. 외 다수, 같은 뜻).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전4084 (<time datetime="2012-10-30">2012.10.3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7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7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