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건물 증축 및 대수선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1507의결일 2012.08.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건물 증축 및 대수선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8.2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공사내역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지출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사내역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지출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부사이로 청구인 정OOO이 1988.6.21. 서울특별시OOO OOO OOO-OO 대지 99㎡, 건물 129.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2006.5.3. 배우자 김OOO에게 대지 45㎡ 및 건물 53.55㎡를 증여하였으며,2010.6.29. 위 부동산 전부를 양도한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하여 쟁점부동산 중에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 22.15㎡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며, 나머지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1.8.5. 청구인들에게 각각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이의신청을 거쳐201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1981.8.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뒤에 1988.7.27.OOO을 운영하다가 1996년에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을 하였으며,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비과세 대상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고, OOO가 1996년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하면서 80%정도의 공정을 보이다가, 박OOO이 형사입건(사기등의 사건)되어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서 청구인들이 철물점 등에서 직접자재 등을 구입하여서 인부를 시켜 시공할 수밖에 없었고, 관행에 따라 증축 및 대수선을 한 후에 공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따른 증축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비용을 실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비용(증축 및 대수선)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물표시부분은 1988년6월에 접수되어 2개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데, 하나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2층 주택(1층 45.29㎡, 2층 45.29㎡, 지하실 16.53㎡)으로, 다른 하나에는 시멘트블록조 기와지붕의 단층주택(22.15㎡)이 등재되어 있고, 1988년 이후에는 건물부분에 변동사항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철근콘크리트조 지층 16.53㎡, 1층 45.29㎡, 2층 45.29㎡로 증축 및 대수선 기록은 없다.

(3) 청구인들은 1996년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한 증빙자료로 OOOO주식회사가 작성한 공사비세분계획서 및 공사대금을 지출한 장부, 청구인 정OOO 앞으로 발급한 영수증, 철물점이발행한 거래명세표, 확인서 20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에 증축 및 대수선내역이 없는 점, 증축 및 대수선한 면적 등에 대한 세부명세가 없고 그 금액이 여인숙에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에는 과다하며 금융증빙이없는 점, 증빙자료가 객관적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507 (<time datetime="2012-08-27">2012.08.27</time> 의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건물 증축 및 대수선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6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6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