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누락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매입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출액에 매입누락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매입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출액에 매입누락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사업장에서 ‘OOO’라는 상호의 의류소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의 관계자들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OOO 관련 매입누락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로부터의 실제 매입내역 및 그에 대한 매출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매입신고를 누락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규정한 ‘매출총이익률’에 의해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여 <표1>과 같이 OOO 청구인에게 2010년 제2 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현행 기업회계상 매출총이익은 사업장 단위를 기초로 하고 있고, 일부 매입누락상품에 대한 부분추계는 누락매입분이 매출과표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입신고 누락액(쟁점금액)에 대하여만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할 것이 아니라, 매입신고 누락액에 적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매입액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총매출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관련 매출액이 기신고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누락금액 관련 전체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볼 경우, <표2>와 같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매총이익률이 OOO[(매출신고과표 OOO원-임대료와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상품매입액 OOO 달하고, 원가대비 판매이익이 OOO(매출신고과표 OOO원-임대료와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상품매입액 OOO원)나 되어 국세청이 고시한 매매총이 익률(<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과 큰 차이가 나므로, <표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과세기간별 매출과표에 매입누락분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적정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 하여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로부터의 매입내역과 OOO 매입분의 실제 매출내역 관련 증빙자료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또는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신고된 과세표준에 매입누락 상품에 대한 매출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바, 이에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규정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 과세한 것이다.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률의 활용요령에 따르면, 도·소매업종은 부가가치율이 아닌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고, 매입누락금액 적출시 누락한 매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누락한 매입금액에 대응되는 매출누락금액과 기신고한 매출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 신고된 매출액에 매입누락액이 포함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입누락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3>과 같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은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3) 처분청의 2011년 귀속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률 활용요령(2013년 3월)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매출누락액 산정표, 납세고지서, 처분청의 매출누락액 산출근거, 청구인의 호적등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 신고한 매출액에 매입누락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의 방법으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매입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기신고한 매출액에 매입누락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부1077, 2014.9.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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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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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4331 (<time datetime="2015-11-18">2015.11.18</time> 의결), "매입누락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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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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