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일보 등 내부원시자료상의 주행거리차이에 대하여 누락영업운행횟수를 산정하고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음(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누락횟수에 도급금액을 곱하여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누락횟수에 도급금액을 곱하여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차량별 운행일보상의 전회 운행종료 ㎞와 당회 운행시작 ㎞의 차이를 산출하여 이를 1회 평균주행거리(200㎞)로 나누어 운행회수를 산정하고, 회사에서 입금 잡은 회수와의 차이는 도급제로 운행하면서 수입금액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내역의 누락수입금액(이하 “쟁점누락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 96.12.16 아래내역의 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누락수입금액 및 고지내역>
구분
기별
누락횟수
누락수입금액
추 징 세 액
부가가치세
법 인 세
농 특 세
합 계
16,720
483,969,531
55,707,490
31,294,060
소 계
5,599
177,569,167
20,279,770
12,438,180
92. 1기
1,220
38,124,681
4,193,710
92. 2기
4,379
139,444,486
16,086,060
소 계
7,029
204,174,000
23,605,530
13,184,780
93. 1기
3,263
114,459,545
13,286,900
93. 2기
3,766
89,714,455
10,318,630
소 계
4,092
102,226,364
11,822,190
5,671,100
1,341,310
94. 1기
2,424
46,341,817
5,402,870
94. 2기
1,668
55,884,547
6,419,32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7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법인은 정액제에 의한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도급제를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도급제에 의한 수입금액도 신고하고 있으며, 운전기사들이 운행일보에 누적거리를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는 등 운행일보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고, 회사의 수입금액과는 관계없이 기사들이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사용하는 등 누적주행거리가 증가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음에도 영업종료후의 누적주행거리와 영업시작전의 누적주행거리의 차리를 산출하여 그 차이에 대하여 매 200㎞당 1회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운행일보상 운행㎞의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어 기재내용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횟수 산정시 제외하였고 누락수입금액으로 과세한 부분은 비교 가능한 주행㎞의 누락에 대해서만 운행누락횟수를 산정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평균주행거리를 200㎞로 산정한 것은 92.4.11~92.4.14(4일간) 영업운행일보에서 평균주행거리가 175.4㎞로 200㎞이내임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도 주행거리를 분석하여 1회 운행에 평균 150㎞~200㎞ 내외로 운행되었음이 확인되어 200㎞를 1회 영업횟수로 보아 누락영업횟수를 산정하였는바, 누락횟수에 도급금액을 곱하여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차량운행일보 등 내부원시자료상의 주행거리차이에 대하여 누락영업운행횟수를 산정하고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한편법인세법 제32조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 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정액제 및 도급제에 의한 방법으로 차량운행을 하고 있으며, 운전기사들은 차량운행 후 타코메타기 상에 나타난 대로 당일의 총 주행거리·영업주행거리·운행횟수·수입금 등의 내용을 차량운행일보에 기록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운전기사별로 근무일수, 매일의 수입금액 등을 기록관리하는 자료로 근무실적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2) 처분청은 차량운행일보상의 주행 ㎞를 보면 전회 종료 ㎞와 당회 시작 ㎞가 일치되어야 함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누적 ㎞차이는 도급제로 운행하면서 운행일보를 작성하지 않고(도급제는 위법이기 때문임) 근무실적표상에도 입금기록을 일부 누락하는 방법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였고, 한편, 차량별로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차량운행일보와 근무실적표를 전산처리하여 조사한 바, 1회 운행에 평균 150~200㎞로 변동되고 있으므로 운행누락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1회 운행에 소요되는 평균주행거리를 200㎞로 보아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다음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그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차량주행거리 예(차량번호 148호차)(단위 : ㎞)
구분(일자)
92. 4. 11
4. 12
4. 13
4. 14
총 주 행
172.8
182.1
172.6
174.3
영업주행
154.4
150.7
137.9
136.1
(3) 청구법인은 업적급제가 아닌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운행일보는 기사들이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예가 많고, 영업운행을 종료한 후에 기사들이 개인적 용무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주행거리가 표시될 수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운행기록일보는 기사들의 임금과 봉급책정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일부 기록상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여지고, 주행거리차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영업외목적의 사용이라는 것이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1회의 주행거리 차이 100㎞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아 누락횟수 산정시 제외하였다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업외목적의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은 고려하여 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처분청에서 동 업종 5개 택시회사의 연도별 신고내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1대 당 3년 평균 수입금액은 17,657천 원으로 차량대수가 비슷한 동업자의 1대당 3년평균 24,738천원의 71.4%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92년도 신고실적은 또 다른 동업자의 대당 평균수입금액의 64.3%, 93년도 분은 59.7%, 94년도 분은 54.7%로 타동업자에 비하여 신고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처분청의 동업자 분석결과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운행일보 및 근무실적 기록 등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과 회사의 입금기록과의 차이에 대하여 누락수입금액을 산정 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근거과세를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운행일보상의 주행거리차이는 청구주장과 같이 영업외 목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행거리차이 100㎞미만 부분에 대하여는 영업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누락횟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였으므로 쟁점누락수입금액의 계산에 산정된 주행거리차이를 전적으로 영업외목적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1회 주행거리를 200㎞로 산출한 그 근거는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운행일보상의 총 주행거리 차이에 대하여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5.09.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2.07.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명품 가방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2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4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을 중국으로 반출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판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화장품을 수출한것이아니라 주지연등에게 국내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9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구매자는 쟁점외국인들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출누락액 산정금액(평균단가)의 적정 여부 등조심 2019서38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7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372 (<time datetime="1998-01-08">1998.01.08</time> 의결), "차량운행일보 등 내부원시자료상의 주행거리차이에 대하여 누락영업운행횟수를 산정하고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음(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1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1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