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을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갑이 을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을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갑이 을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사실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1월~1998.3월 사이에 청구외 주식회사 OO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목재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3건 공급가액 55,000,000원, 세액 5,5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0.1.7.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0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 10월 사업자등록을 하여 OO시스템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영세업으로 학교에 교구 및 과학기기, 컴퓨터와 주변기기등을 납품하였으며 주영업은 컴퓨터책상이었다. 1997년 12월경에는 IMF 사태로목재를 구입하기 힘들어 사업이 어려워 그만 두려고 망설이다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8.1.25. 42,900,000원, 98.2.20. 15,400,000원, 98.3.21. 2,000,000원 합계 60,5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의 목재를 구입하였는 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OO세무서가 검찰에 고발한 업체이며, 청구인은 위 회사와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 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의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OO실업(주)등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14매 627,271천원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또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86매 4,065,562천원을 (주)OO터내셔날외 57개 업체에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OO지방검찰정 OO지청에 고발하고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법인 46020-6027, 1999.7.26.)하였으며,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장부나 금융자료등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104 (<time datetime="2000-10-19">2000.10.19</time> 의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9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9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