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0055의결일 2015.06.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6.1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로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로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의 아들 강OOO은 청구인의 배우자 강OOO이 2013.7.3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OOO 및 위 지상건물 751.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4.1.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인 2013.9.11.1개의 감정기관OOO이 평가한 감정가액인OOO으로 하고 납부세액 OOO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인OOO으로 보고2014.10.10. 청구인에게 2013. 7.30. 상속분 상속세를 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액을 0원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불복청구시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부0055 (<time datetime="2015-06-17">2015.06.1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6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6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